‘청렴의무 위반 엄중 책임’…1·2심 판단 같아
재판부 “송, 법 취지 비추어 죄책 무거워”
뇌물 혐의는 무죄…“검찰의 범죄증명 부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송도근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송도근 시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줄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3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시장으로서는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법원 1,2심의 판단은 같았으며, 송 시장이 받은 의류의 금액 부문만 일부 수정됐다. 

대법원 판단이 남았으나 지역사회 이목은 보궐선거 실시 여부로 쏠리고 있다. 송 시장은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 2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재판 내용을 들여다보자. 

법원 “청렴의무 위반…시민 신뢰 떨어뜨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더러 있었으나, 기초지자체 단체장 가운데 징역형 선고가 나온 것은 올해 송 시장이 처음이다. 아직 청탁금지법 관련 양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송 시장의 재판은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송 시장이 2016년 11월께 사업가 A 씨와 예술단체 B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의류 4벌을 제공 받은 사실과 상품권 300만 원 치를 받은 것에 대해, 공직자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송 시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받은 의류의 가액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류 중 일부만 본인의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예술단체 회장이 건넨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관련해서도 “쓰지 않고 보관만 했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금품의 가액을 낮춰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추고자 하는 전략이었으나, 법원은 송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송 시장이 사업가와 함께 백화점에 가 의류를 고르고 수선까지 맡긴 점을 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상품권에 대해서도, 실제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중요하게 봤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당시 원가 기준 1072만 원이었던 의류 가액을 1심에서 821만 원, 2심에서 708만 원으로 낮췄다. 백화점 할인 행사·혜택 등으로 원가보다는 저렴하게 의류를 구입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의류 가액이 일부 줄어든 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송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시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누구보다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천시민의 사천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판결문 자체는 1심과 대동소이했다. 

송 시장은 재판 직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뇌물 혐의는 ‘무죄’…검찰 범죄증명 부족

2심 재판부는 송 시장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서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공방이 오가지 않았다. 검찰의 뇌물 관련 추가 증거자료 제출이 없어, 사실상 청탁금지법 형량만 재판의 쟁점이 됐다. 

송 시장은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시장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건설업자 송 시장에게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을 지급해야 할 명백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확보한(금융기관서 인출한) 현금이 이 사건의 현금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1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건설업자와 송 시장의 아내의 휴대폰 기지국 발신 위치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두 사람이 만났다거나 현금을 주고받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시장 뇌물 무죄에도 아내는 징역형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송 시장의 배우자와 지인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시장의 아내와 C씨는 징역 1년형이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두 사람의 보석을 유지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했다. 송 시장과 함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았던 공무원 D씨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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