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 상고 따라 보궐선거 가능성 희박
3월 8일 이후 원심 확정 시 권한대행체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송도근 사천시장이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지역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23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송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시장은 재판 직후 청탁금지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7일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의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선거일 30일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대법원이 3월 8일 이전에 송 시장에 대한 원심을 확정하면 사천시장 보궐선거 역시 4월 7일 함께 실시된다. 3월 8일을 넘겨 원심이 확정되면, 다음 지방선거까지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맡아, 시 행정을 이끌게 된다. 

송도근 시장은 대법원의 판단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에선 3월 8일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다. 만약 시장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될 경우, 사천시의 주요시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공직사회 안팎에서 나온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