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면 지에이산업 내년 1월 말 폐업 통지
금속노조 "노동자 생계위협…폐업 철회" 촉구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지에이산업분회가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에이산업의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지에이산업분회가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에이산업의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불법파견 혐의가 드러난 사천지역 한 표면처리 업체가 최근 폐업을 선언했다. 이 업체 노동자들은 사측을 상대로 폐업 철회와 노동자 생존권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천시 사남면 소재 항공부품 도장·표면처리 가공업체 (주)지에이산업이 내년 1월 31일자로 폐업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회사 내 5개 소사장제(원청 근무자가 하청업체 경영 책임자로 있는 업체) 도급업체가 들어와 공정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3개 도급업체가 폐업을 통보했고, 노동자 25명이 해고됐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12월 4일 파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지에이산업분회는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에이산업의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지에이산업은 불법파견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불법파견으로 해고된 노동자중 직고용을 요구한 15명의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폐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40여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회사는 불법적으로 소사장업체를 내세워서 운영해왔다. 불법파견으로 기소 혐의를 받자마자 폐업을 강행하는 회사는 합법적인 운영방식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지에이산업분회가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에이산업의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지에이산업분회가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에이산업의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이들은 "회사는 해고통지서를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면서 폐업 예정일까지 사내에 있는 모든 물량을 처리하여야만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길거리로 내보내는 그 순간까지 노예취급하며 협박하는 사측에 지에이산업 모든 노동자는 분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지에이산업의 수주물량 80%가 KAI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동안 KAI가 하청업체의 불법파견 등 불법적 요소를 바로잡아 나갔다면 일련의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KAI 역시 책임과 역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KAI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에이산업은 불법파견 혐의에 대한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기소에 따른 행정지도를 통해 책임회피 폐업방침을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와 사천시에 대해서도 "지에이산업의 모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하고, 사천의 항공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 보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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