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 통과
32년 만에 법 개정 현실화…본회의 의결 남아
이삼수 의장 “법 개정 환영…함께 싸운 결과”

사천시의회 본회의장 벽에 붙어 있는 기초의회 마크.
사천시의회 본회의장 벽에 붙어 있는 기초의회 마크.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9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현실화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기능·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이 눈길을 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지방의회 독립성 저해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광역 시도의의회 의장까지만 인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군구 의회 의장까지 확대됐다. 이에 시 집행기관 감시 역할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군구의회까지 정책지원 인력을 의원 정수 2분의 1 규모내로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최초 충원시 일시 선발에 따른 부담 해소를 위해 인원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께 순차적으로 충원토록 할 예정이다. 

사천시의회는 총 6명의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의원들의 조례 재·개정 등 의정활동에도 전문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앞으로는 의원들의 겸직 신고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겸임제한 규정도 구체화된다. 이에 기초의회 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따라 부시장·부지사를 1명 또는 2명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정수’ 부분이 빠졌다.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도 여야간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해 빠졌다.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군구 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등이 더 강화된다”며 “오랜 세월 기초의회들이 힘을 합쳐 싸워온 결과다. 정책지원 인력의 경우 사천시의회에는 6명까지 둘 수 있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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