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 관리,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등 내용 담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도시의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했다. 

조례안은 도시녹화계획, 녹지활용계약, 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 녹화계약, 도시공원·녹지의 관리, 도시공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83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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