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18일까지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결의안 등 채택

사천시의회 청사 전경.
사천시의회 청사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당초 세입세출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안,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대정부 결의안, 각종 조례·안건 등을 다룬다. 

시의회는 1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며, 본 회의 이후에는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결산 추경) 총괄제안 설명을 듣는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120억3339만 원으로, 3차 추경 대비 28억2552만원(0.35%) 늘었다. 제4회 추경 일반회계는 228억 원(0.38%)이 증가한 736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300만 원(0.06%) 증가한 754억 원이다. 연석회의 종료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별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에 들어간다.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한다. 

12월 3일 행정관광위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김규헌 시의원 대표발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서포면 금진리 후포마을 인근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 움직임이 이는 것과 관련해, 허가부처인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시의회 차원의 반대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다. 서포면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건설될 경우 환경오염 피해와 감염병 전파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포면민들은 낙동강유역청장 면담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에 소각장 건설 반대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시의회에도 반대 결의안이 상정됐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사천시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현재 959명인 공무원을 964명으로 5명을 늘릴 예정이다. 증가된 인원은 8급 3명, 9급 2명이다. 급성감염병 대응과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날 건설항공위원회에서는 사천사랑상품권 발행·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과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상품권 발행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사공인 보호를 위한 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은 통합상표 활용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12월 4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7일부터 16일까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다.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 7004억2106만 원보다 11억7293만 원증가한 7015억 9400만 원이다. 시는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투입한다고 강조했다. 

17일에는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18일 3차 본회이에서 당초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날에는 시의원들의 시정질문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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