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 3차원 영상 확보 
602필지 24만㎡ 경계결정 완료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드론 등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기간을 대폭 줄이고 있다. 

시는 17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선구 1지구 등 7개 지구 602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적도 상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간 분쟁간 자주 발생했고, 도로개설 등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곳이다. 

시는 일반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은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리나 1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 3차원 영상으로 토지경계를 확인했다. 담당 공무원들도 민원인들과 적극 만나 토지 분쟁을 해결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 정산을 한다.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기술을 적용해 새로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경계 분쟁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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