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벌금 100만 원 선고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초등학교 총동창회 모임에 더불어민주당 황인성 후보를 참석시키고, 오리탕 등 30만 원 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의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 B씨도 지난 10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B씨는 당시 하영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340만 원을 후보자의 정치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용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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