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말 쓰기] ‘알려라, 더 넓게 더 쉽게’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사천시가 내놓는 공고문과 고시문을 좀 더 쉽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시작한 연재 글이 오늘로 마지막이다. ‘쉬운 우리말’이라 했지만,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게 우리말’이라는 탄식도 뒤따른다. 그러니 ‘완벽한 이해’보다는 ‘작은 깨달음’의 시간이었어도 만족할 일이다.

이번에 살필 사천시의 마지막 공고문은 ‘제2020-1320호’로서, 사천시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을 앞두고 하는 행정 예고를 담았다. 여기서 자세히 살필 점은 번역 투 표현이다. 번역 투 표현이란 외국어를 직역한 듯한 어투를 이르는 말로 과도한 피동이나 사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다.

대표적인 예로 ‘~(으)로 인해’, ‘~에 있어’, ‘~을/를 통해’를 들 수 있다. 번역 투 표현을 무리하게 쓰면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 되어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공고문과 같은 공공 언어에서는 번역 투 표현을 자제하고 우리말다운 문장을 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먼저 공고문 본문에 쓰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서 ‘~을/를 통한’은 영어 ‘through’를 번역한 표현이다. 이는 조사 ‘(으)로’나 ‘에서’ 등으로 고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문맥에 알맞게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기존의 불법 주정차 신고제’로 수정했다. 이같이 표현하면 우리말이 더 살아나고, 군더더기도 없이 매끄럽다. 여기서 ‘앱’은 제목에 포함되지 않기에 낫괄호(「」) 바깥으로 빼는 게 맞다. 또 ‘주정차’라는 한 단어가 있는 만큼 ‘주‧정차’는 어울리지 않는다.
 
다음으로, ‘1. 시행목적’에 쓰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에서 ‘~(으)로 인한’은 한자어 ‘因’을 번역한 표현이다. 이는 조사 ‘(으)로’ 등으로 고칠 수 있으며, 이 문장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고려하여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불편 사항’이라고 쓰는 것이 좋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한 문장에서 두 개의 서술어가 있고, 각각의 주체가 다른 데도 주어를 생략해 혼란스럽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촬영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에서 앞에는 ‘주민이’를 새로이 넣고, 뒤에는 ‘단속 공무원’을 주어로 바꿔주어야 뜻이 정확하다. 

끝으로 번역 투 표현에는 영어와 한자어 외에 일본식 한자어 표현도 있다. ‘7. 의견제출’에 쓰인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에서 ‘본’이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 표현이다. 이 ‘本’은 일본식 한자로서 우리말 표현으로는 관형사 ‘이’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이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으로 쓰면 더 우리말답고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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