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모든 심리절차 마무리...검찰은 7년 구형
송도근 시장 "남은 임기 마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송도근 사천시장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항소심 선고 공판이 12월 2일 열린다.  

항소심 재판부는 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2018년 1월 9일 송 시장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금 5000만 원을 지닌 채 경찰과 마주친 A씨 관련 영상을 재생해 확인했다. 

이후 피고인 심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송 시장의 변호인 모두 서류로 대신해, 추가적인 질의응답은 없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 변론을 듣고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송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구형 사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별도로 없었다. 

송 시장의 변호인은 "의류의 경우 대가성이 없는 선물 개념으로 받았고, 상품권은 몇 차례 돌려줄 의사를 밝혔다"며 양형에 참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 시장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번 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다. 남은 기간 시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2일 오전 9시4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송도근 사천시장은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는 무죄가 나왔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 이후 검찰과 송 시장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지난 8월부터 진행돼 왔다. 

그동안 검찰은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해 왔다. 송 시장은 청탁금지법 징역형 선고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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