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며 선원으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1명이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9시 17분께 경남 남해군 세존도 남서방 4.1해리 해상에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선원 1명과 이를 태운 선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불법체류자 A씨(남, 38세)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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