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와 사천시, 지역상공계 등이 강하게 반발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 개정안을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했다. 그동안 의원 입법 법안을 폐기하지 않은 관례로 볼 때 향후 재논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안 상정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출신의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사천시와 경남도, 도의회, 지역상공계, 경남지역 정치권에서는 사천 항공MRO와 중복 투자와 혈세낭비,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 추진 근거를 담은 이 법안의 폐기를 촉구해 왔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 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법률안 개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최근 인국공사태와 사장해임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청부 입법이자 억지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WTO 협정위반에 대한 무역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천시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법률안 폐기를 위해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남중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인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