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쉬운 우리말 쓰기 : ‘알려라, 더 넓게 더 쉽게’

<알려라, 더 넓게 더 쉽게>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국어문화원연합회의 지원으로, 경상대학교국어문화원‧사천시‧뉴스사천이 함께 싣습니다. 사천시가 발표하는 공고‧고시문을 경상대 국어문화원이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뒤 뉴스사천이 기사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딱딱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문장 부호는 글의 뜻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문장에 오해가 없도록 사용하는 것이다. 문장 부호의 쓰임이 알맞으면 글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 부호의 올바른 쓰임은 「한글 맞춤법」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천시가 8월 28일 자로 공고한 ‘제2020 – 1068호’ 공고문을 교육자료로 삼아 문장 부호의 적절한 쓰임을 배워 보자.

문장 부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공고문의 제목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를 먼저 짚어야겠다. 여기서 동사 ‘따르다’는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의 의미이다. 그러나 공고문의 내용은 ‘안전 속도 5030’을 시행하기에 앞서 행정 예고를 한다는 내용이므로 더불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준 등에 의거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고문 제목을 ‘‘안전 속도 5030’ 시행을 위한 행정 예고’로 쓰는 것이 더 알맞겠다.

이어 문장 부호 이야기. 공교롭게도 이 공고문의 원문에는 마침표(.)가 없다.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만, 어쨌든 마침표(.)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문장의 끝에 꼭 써야 한다. 다만, 문장이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날 때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공고문과 같은 공문서에서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 규정을 따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글 안에서 표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쓰는 쌍점(:)은 앞말과 붙여 쓰고 뒷말과 띄어 쓴다. 많은 공고문에서 쌍점(:)의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공고문에는 ‘사업이름: 사천시 안전속도 5030 사업’ 등과 같이 띄어쓰기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

한편, 괄호의 종류에 따라 쓰임이 다른 경우도 있다. 겹낫표(『』)와 겹화살괄호(《》)는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쓰이고, 홑낫표(「」)와 홑화살괄호(<>)는 소제목이나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따라서 『뉴스사천』 또는 《뉴스사천》과 같이 써야 하며, 이 공고문의 ‘2. 관련근거’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법」’ 또는 ‘<행정절차법>’으로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결표(~)는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쓰이는 것으로, 앞말과 뒷말에 붙여 써야 한다. 그리고 물결표(~)를 쓸 때는 ‘부터’나 ‘까지’ 따위의 조사를 쓰지 않는다.

문장 부호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에 비해 사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장 부호를 잘못 사용하면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혼란이 생기기도 일쑤다. 그러니 문장 부호를 올바르게 쓰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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