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2020년도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 제도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확산과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2012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 다소비품목 15개(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로 늘었다.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은 현재까지 전국에 262개의 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다. 

신청자격은 수산물 관련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서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없고, 표시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업소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우수음식점 지정서’, ‘현판’ 및 ‘원산지 홍보용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9월 25일까지 3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으로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fqs.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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