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국가 공휴일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은 “공휴일은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휴일의 일수가 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공헌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노인의 날을 국가 공휴일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깨우고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법안 발의 과정을 통해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 외 11명의 의원이 온라인 서명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입법발의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