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말 쓰기] ‘알려라, 더 넓게 더 쉽게’

<알려라, 더 넓게 더 쉽게>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국어문화원연합회의 지원으로, 경상대학교국어문화원‧사천시‧뉴스사천이 함께 싣습니다. 사천시가 발표하는 공고‧고시문을 경상대 국어문화원이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뒤 뉴스사천이 기사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딱딱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고 제5장에서는 띄어쓰기 규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띄어쓰기를 알맞게 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은 국립국어원의 국어 상담 상위 20개 중 11개가 띄어쓰기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처럼 띄어쓰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나 공고문과 같은 공문서에서 띄어쓰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다. 띄어쓰기가 올발라야 내용과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띄어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단어마다 띄어 쓰는 것이다. 하지만 ‘사천시 공고 2020 – 1098호’에는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여럿 있다. ‘토지소재지’, ‘의견제출’, ‘제출사항’, ‘제출방법’, ‘토지이용상황’, ‘인근토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모두 ‘토지 소재지’, ‘의견 제출’, ‘제출 사항’, ‘제출 방법’, ‘토지 이용 상황’, ‘인근 토지’ 등으로 띄어 써야 한다.

다만 ‘기  간’, ‘제 출 자’, ‘제 출 처’ 등에 있어선 띄어쓰기를 했다기보다는 자간을 넓혀 보기에 알맞도록 편집한 것이다. 그러니 이를 두고 토를 달 필요는 없겠다.

한글 맞춤법 제5장 1절에 따르면 조사는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그런데 ‘1. 열람’의 ‘대상토지’ 부분에서 ‘6. 30.’과 ‘까지’가 띄어 써져 있다. ‘까지’는 범위의 끝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6. 30.까지’로 쓴다.

한편, 한글 맞춤법 제5장 2절에 따르면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보조사와 의존 명사는 형태가 동일한 것이 다수 있기에 구분이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만, 만큼, 뿐’ 등이 있다. 이들을 바르게 쓰려면 <표준국어대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5장 3절에 따르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을 허용한다. 이 공고문 본문에 쓰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의 ‘제출 사항’에 쓰인 ‘이루고 있지’, ‘4. 문의하실 곳’에 쓰인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등은 모두 띄어쓰기가 바르게 되어 있다.

띄어쓰기를 포함한 한글 맞춤법은 원칙과 허용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어떤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공고문과 같은 공문서에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지만, 가독성을 고려하여 허용을 따르기도 한다. 이미 굳어진 것은 관례를 존중할 필요도 있다. 이것이 띄어쓰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든 허용을 지키든 하나의 글 안에서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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