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도내 전역에서 집합금지 명령
모든 종교시설 50인 미만 예배·집회만 허용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가 8월 20일부터 시행하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도는 최근 확진자 발생의 주요 감염고리로 지목된 유사 불법 방문 판매업에 대해 18개 시·군 전역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집합금지를 통해 판매 모임, 설명회, 홍보 모임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타지역 방문 판매업 행사 참석 역시 금지된다. 이를 어길 수 고발과 함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최근 경남도내에는 대구 건강식품 판매 모임과 관련해, 7일 오전 기준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건강식품 판매모임의 경우 참석자 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CCTV와 확진자, 주차관리인의 진술에 의존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 참석자 더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기존 확진자들의 심층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중위험시설 12개 업종, 1만9000여 곳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설치를 의무화했다. 7개 시군에서 집합금지 중이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지역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서 시군별 맞춤형으로 시행된다. 고위험시설 12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이다.

또한 모든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관리된다. 도는 50인 미만의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대면모임, 행사, 식사 등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8월 한 달 도내 지역감염 확진자는 81명이며, 9월 7일 오전 기준 9월 지역감염 확진자도 16명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최근 부산과 대구 등 인근 지역의 소규모 모임이 원인이 돼 확진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당분간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여행, 또 모임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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