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회 추경 8092억 원 편성…시의회로 넘겨
시의회 8일~15일 임시회…예산안․조례안 등 심사
코로나 여파 세출 구조조정…케이블카 등 수익감소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20억 원 증액한 8092억 원으로 편성해 최근 사천시의회에 넘겼다. 시의회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에서 3회 추경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시의회는 8일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를 결정한다. 이어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의장단 선출 후 첫 임시회여서 의원 간 갈등 또는 화합 여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사천당원협의회는 당내 안정을 위해 통합당 시의원 3명에 대한 징계청원을 유보하고, 도당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가 제출한 3회 추경 편성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338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64억 원(3.74%)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754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6억 원(8.06%) 증액 편성됐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자체는 증액됐으나, 세수 감소 등 감액 요인이 많아 약 200억 원 가까운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맞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86억3000만 원, 세외수입(사천바다케이블카 수익) 50억 원 등 세수 감액 요인이 발생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기본공익직불제 부담금 79억2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0억6000만 원 등이 증액됐다. 균형특별회계 30억6000만 원, 연근해어선감척 32억 원, 지방도 1001호선 개설 10억 원, 희망근로 52억 원, 수도사업 22억 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사천에어쇼 10억 원, 사천시농업한마당 2억7000만 원, 수산물축제 2억 원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재편성됐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인가증가 시책 조례일부 개정안,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안,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촉구 결의안 등을 다룬다. 

이 가운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고, 출산장려시책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위탁 추진 시 사전적정성 검토 의무화 규정 △의회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체적으로 규정 △평가 배점 사전 공개 △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이해관계인 참여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내용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행정관광위는 임시회 기간 중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다룬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진도 관광지 사업, 신도 해안둘레길 조성을 위해 토지와 건물 취득할 예정이며, 산업입지과에서는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건물 1동을 취득할 계획이다.
 
진도관광지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7-12번지 일원에 관광지와 해안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84억9100만 원이다. 

신도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은 사천시 늑도동 537-1번지 일원에 해안둘레길을 만들고,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1000만 원이다. 
시는 사남면 방지리 677번지 일원에 2022년까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건물은 컨벤션 홀, 근로자공동식당, 다목적 프로젝트실로 활용되며, 사업비는 50억 원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규헌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2명 전체 의원이 참여한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결의안도 상정됐다. 
시의회는 사천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뿐만 아니라 군용 비행기, 헬기 등의 제작·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촉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하위법령에 포함된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제한과 관련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주문할 예정이다.
 
건설항공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국민체육센터, 서포복합문화공원, 청널공원 등)과 장기미집행공원(모충 외 4건)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은행 선정 동의안 등을 다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추가 대정부 건의안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은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405번지 일원에 시민을 위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시설은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체련단련실, 생활문화센터 등을 갖출 계획이다.

서포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420-1번지 일원에 동계전지훈련장을 겸한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축구장과 족구장, 풋살장,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 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 외에 청널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사천시 서동 353번지 일원에 보행교와 놀이터, 휴게쉼터, 화장실 등을 추가하는 사업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모충·노대·송포·월성·반룡공원 부지매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토지주택공사)에서 운용중인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이에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05억4900만 원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전체 12명 의원 이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반대할 계획이다. 앞서 송도근 시장과 이삼수 시의회 의장, 경남도의회, 경남도, 경남시군의회의장협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시의회는 15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안건과 조례안, 대정부 건의안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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