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쉬운 우리말 쓰기 : ‘알려라, 더 넓게 더 쉽게’

<알려라, 더 넓게 더 쉽게>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국어문화원연합회의 지원으로, 경상대학교국어문화원‧사천시‧뉴스사천이 함께 싣습니다. 사천시가 발표하는 공고‧고시문을 경상대 국어문화원이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뒤 뉴스사천이 기사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딱딱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쉬운 우리말 쓰기’ 열두 번째 순서는 ‘제2020 - 282호’ 고시문이다. 공고문이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리는 쪽에 가깝다면 고시문은 법규적 성격을 갖는다. 고시의 효력은 오랫동안 이어지며, 효력을 잃기 위해선 폐지 고시가 뒤따라야 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 고시문은 사천시 관내 몇몇 저수지가 ‘재해 위험 저수지’로 지정됐음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상대 국어문화원은 고시문의 제목에서조차 ‘고시’란 단어를 꼭 쓸 필요가 있겠는지 의문을 던졌다. ‘사천시 고시 제○○호’ 식으로 이미 고시문임을 밝히고 있으니, 글의 제목에선 국립국어원이 권장하는 대로 ‘알림’이란 순화어를 쓰는 게 더 알맞다는 의견이다.

이어 한자식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물론 지방정부로선 한계가 있겠지만 전문 용어 옆에 쉬운 말로 설명을 덧붙이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다.

예를 들어,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사유’에 쓰인 ‘제체’, ‘여수토방수로’, ‘복통’은 ‘제체(堤體)’, ‘여수토 방수로(餘水吐 放水路)’, ‘복통(伏通)’과 같이 한자를 나란히 쓰고, 아래에 보충 설명을 달면 더 좋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낯선 용어는 한자를 덧붙인다고 해도 이해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거란 가정에서다.

또한, 이 고시문은 법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쓰였다. 법 조문을 꼭 제시해야 할 때는 그대로 인용하기보다 내용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로 고치기를 권한다. 예컨대, ‘손괴하여’, ‘인수함으로써’는 어려운 한자어이므로 각각 ‘망가트려’, ‘끌어감으로써’로 쓴다. ‘점용하거나’는 ‘차지하여 쓰거나’로 쓸 수 있으며, 뒤에 ‘사용하는’이 있으니 그냥 ‘차지하여’로 써도 무방하다.

이처럼 고시문이나 공고문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알리는 글이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자. 그렇다고 특정 분야의 전문 용어를 무작정 쉽게 풀어 쓰는 것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럴 땐 괄호 속에 보충하는 방법을 택하자. 궁극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대한다.

이밖에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사유’에 쓰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겹낫표(『』)는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쓰므로 법률이나 규정을 쓸 때는 홑낫표(「」)를 써야 한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란 표현에서 ‘예방하다’는 ‘질병이나 재해 등을 미리 대처하여 막다’의 뜻이므로 ‘사전에’를 생략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보다 더 읽기 편한 표현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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