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김경수 도지사 “이번 주 고비···마스크 꼭 착용해야”

경상남도가 8월 28일 0시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은 28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 브리핑 모습. (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가 8월 28일 0시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은 28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 브리핑 모습. (사진=경상남도)

[뉴스사천=고해린 기자] 경상남도가 8월 28일 0시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남도는 2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28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하자, 경남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으로 개인방역을 강화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경남 전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과 경남을 방문한 사람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은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또는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실외에서도 집회, 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 시설을 비롯해 버스, 열차 등 운송수단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게시물 첨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발표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위반 행위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한 검사와 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8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대고비를 지나며, 우리 경남도 대규모 확산이냐 아니면 감염 차단이냐 기로에 서있다”라며 “이제 대면접촉의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사진=경상남도 홈페이지 캡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사진=경상남도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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