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화물운송사업자 보호 목적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사천남해하동)이 20일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 보호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이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의 변경허가 기준을 일부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정부는 화물차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를 통해 2004년 이후 신규허가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 왔다.

하 의원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도입 장려는 필요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은 “노후 경유 화물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신규허가 남발로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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