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서 성토

하영제 의원이 국토위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하영제 의원이 국토위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미래통합당‧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임대차 3법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이어진 질의에서 “내년 6월에야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전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그 이전에는 어떻게 확인하고 적용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관련 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하 의원은 “정부 여당이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인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전산미비로 곧바로 시행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차 3법을 모두 통과시킨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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