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사적 경비 지출·회계장부 허위기재 혐의
캠프 측 "선거차량 등록된 차 수리비로 사용" 해명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회계장부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하영제 국회의원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7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하영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340만원을 후보자의 정치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용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계장부에 29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실제 사용한 내역과 다르게 허위기재한 혐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캠프 관계자는 "선거차량으로 등록됐던 차량 수리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것인데, 선관위에서는 과하게 사용했다고 해석을 한 것 같다"며 "수리내역이나 선거차량 등록 기록 등이 남아 있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5호에 따르면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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