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CCTV분석 의심차량 특정…부산서 붙잡아
브로커 1명 구속…처리업체·운송업체 관계자 8명 불구속

곤양면 대진리 한 공장 앞에 쌓여 있던 해양쓰레기
곤양면 대진리 한 공장 앞에 쌓여 있던 해양쓰레기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바다에서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 1300여 톤을 인적이 드문 빈 공장이나 노지 등에 몰래 투기한 일당이 최근 사천경찰에 붙잡혔다. <관련 기사>

사천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해양쓰레기 1300톤을 인적이 드문 빈 공장 등에 버린 일당을 붙잡아 브로커 A(39)씨를 구속하고,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운송업체 대표 등 나머지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사천시환경사업소는 올해 1~3월 사이 곤양면 1곳과 서포면 2곳의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사례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사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폐기물이 투기된 장소 일대 CCTV 몇 달치 분량을 확보·분석하는 방식으로 의심차량을 특정, 최근 부산에서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사천 일대 빈 공장과 노지 등을 물색해 위치를 확인한 뒤, 폐기물처리업체 두 곳과 접촉해 '싼값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들은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25톤 트럭 52대 분량의 폐기물을 운송업체를 통해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화물차 1대당 7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3000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대표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천시환경사업소는 폐기물관리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 4월부터 6월까지 지역내 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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