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참고인 조사 중 수사관 발언 뒤늦게 논란
사천경찰서 “부적절한 발언 맞다…재발방지 노력”

사천경찰서 전경.
사천경찰서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경찰서 한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 중 “남자가 여자 뺨 때리기 예사지, 뭐”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창영 사천경찰서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수사관이 부적절한 발언한 것은 맞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월 4일 모 단체 관계자 폭행사건 관련 목격자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사천경찰서는 지난 1월 5일 사천읍 한 식당에서 있었던 폭행사건을 조사하던 중이었다. 순천지역 한 여가수는 통영지역 한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당했다며 사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이후 이 남성은 ‘자신도 맞았다’며 맞고소를 했다. 경찰은 이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목격자 A씨는 2월 4일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 B씨로부터 “남자가 여자 뺨 때리기 예사지, 뭐”라는 발언을 들었다. A씨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당시 수사관 발언 때문에 몇 달을 고통스럽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조사인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당시 너무 놀라 제대로 진술을 할 수가 없었다”며 “몇 달을 고민한 끝에 조사 당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창영 사천경찰서장은 “내용을 파악해보니, 지난 2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한 수사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맞다”며 “발언을 한 수사관은 참고인에게 긴장을 풀어주고자 한 말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 더구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1월 5일 발생한 폭행사건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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