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지원단 협박·호별방문 혐의
유죄는 인정되나 정상참작…원심 확정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명선거지원단원을 협박(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영 사천수산업협동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조합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4월 2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지만,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유죄는 인정되나 정상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

김 조합장은 지난해 2월 19일 서포면 달집태우기 행사장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협박한 혐의, 3월 2일과 3일 18곳의 선거인의 집을 호별방문해 선거공보와 명함 등을 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부한 선고공보 및 명함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대부분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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