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선거일 후 거리에 게시된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물이나 시설물은 언제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A :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하며, 만약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 선거가 끝나면 당선 축하 현수막과 축하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닌가요?

A : 정당․후보자․후보자의 가족․정당의 당직자가 아닌 자나, 단체(향우회․동창회․사회단체․기업 등)가 당선축하를 내용으로 하는 신문․잡지광고를 하거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의 가족·정당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을 축하하거나 지지에 대한 감사인사를 신문·잡지 등에 광고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일 후 답례 현수막은 언제까지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 후보자는 선거일의 다음 날인 4. 16.(목)부터 4. 28.(화)까지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당선 또는 낙선 사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Q : 선거기간 중 사용한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답례인사를 할 수 있나요?

A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어깨띠 및 소품을 착용 한 채 선거구민에게 감사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차량(녹음·녹화기 포함)을 이용하여 거리를 순회하며 답례인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차량 외 다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답례인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8조에 위반됩니다.

Q :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나요?

A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당선을 축하하거나, 낙선을 위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관련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축하회·위로회 등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원봉사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35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1390 또는 055-85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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