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4월 20일까지 시청 지역경제과 신청·접수

사천시청사 전경.
사천시청사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일용직,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고용·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실직자(일용직,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이 있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2월 23일) 이후 휴업 등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등이 있다. 

교육분야 프리랜서로는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과후 강사,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 등이 있으며, 여가 분야는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해당된다.  운송 관련은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한 일용직,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위하여 최대 3개월까지 시에서 추진예정인 일자리사업(온라인 학습 도우미, 방역소독, 행정지원 등)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이 해당되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당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만5천원, 최대20일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bongo0417@korea,kr)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4월 8일부터 20일까지이다.

특수고용·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은 831-3080,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은 831-3081,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은 831-30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들의 고용불안과 생계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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