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법인 '납부기한' 연장 가능
[뉴스사천=고해린 기자] 사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2019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업에 큰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 해당법인은 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5월 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co.kr)를 이용하거나 사천시청 세무과에 서면으로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달라”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이전에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해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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