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약속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후보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후보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황인성 후보는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 제작·유통 등을 통해 ‘박사’ 조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관련자들이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것에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해도 처벌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안위와 미래를 걱정하는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착취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피해자들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여 법정형을 강화하고, N번방과 같은 성착취가 근절되도록 엄격한 처벌과 사법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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