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혜택 점포 50여 곳 늘어
재산세 감면 도·시 조례안 입법예고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동서동, 선구동, 사천읍, 사남면 등 사천시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천시는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인근 점포, 팔포음식특화지구 내 점포, 사천읍시장 인근 점포, 사남면 푸르지오 인근 점포 등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점포가 50여 곳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삼천포수협은 이사회 결정을 통해 활어회센터를 포함한 수협 소유의 24개 점포에 대하여 3월분과 4월 임대료 50%를 인하했다.

도는 3월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경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도의회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천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해당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인 감면이 적용된다. 단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 날을 포함하여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10~50% 차등 감면하게 된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참여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미담사례를 홍보하고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소득세 부분에서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이에 국세와 지방세 동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내 지역 임대인들의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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