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연주 전 KBS사장과 YTN노조원 재판을 지켜보고

정권을 위해 KBS 전 정연주 사장과 YTN 노조원들을 내쫓았던 이명박 정권이 '사법정의'는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인민이 반대하는 데 무조건 밀어붙인 것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12일 법원이 정연주 KBS 전 사장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63·사진) 전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13일에는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20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정 전 사장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08년 8월11일 정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세청과의 세금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 "한국방송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세청과 협의했고, 1년 이상 내·외부 자문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 점에 비춰 보면 이를 해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가 국세청과 감사원, 검찰까지 동원하여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냈던 것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다. 이명박 정권 6 개월은 사실 정연주를 KBS에서 쫓아내기 위해 힘썼다. '마녀사냥'이 따로 없었다. 정연주 전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조중동>은 불을 지폈고, 이명박 정권 출범에 공을 세웠던 보수단체는 사정기관에 고발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으로 밥만 떠 먹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밀어붙이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사법부는 '정권'과 지지세력보다는 '정의'를 택했다.  

그렇다 정의는 힘들고 고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정연주 전 사장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항소'를 부르짖고 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면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이명박 정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항소'하겠단다. 그래 항소하라. 그 항소로 말미암아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인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뼈져리게 경험할 것이다. 

"원고 노종면,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조승호, 현덕수 6명을 대상으로 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효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노 위원장 등 20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7일 해고·정직·감봉 등 33명의 조합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지 403일째 되는 날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대표이사가 특정한 정당과 특정 모 후보를 위해 활동했던 경험에 비춰 공정 보도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며 "언론인 내지 언론사의 직원인 이들이 YTN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한 점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특보였던 구본홍 전 사장을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노조원들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시보다 이 대통령 특보였다는 판시가 더 사법정의를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고 권력자가 자기 특보를 지냈다는 이유로 언론사 사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이 가져야 할 정치 중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것으로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YTN도 항소를 하겠다고 한다. 결국 민주주의와 정의, 언론자유와 인민의 알권리보다는 오로지 정권을 위해 충성의 도구가 되겠다는 일념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에게 애초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인민의 알권리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애초에 구본홍을 사장으로, 노조원들을 해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면 된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정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편에 선 법원의 판결은 아직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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