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월 15일인데, 2002년 4월 16일에 출생한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는 건가요?

A : 「공직선거법」제15조 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권 연령은 「민법」 제158조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Q : 선거인 명부란 무엇인가요?

A : 선거인 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만 투표 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하여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Q :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한 지역에서 투표를 하려면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이사한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년 3월 24일까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 선거인 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3월 29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 선거인 명부 작성에 대해 이의신청도 할 수 있나요?

A :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3월 29일(일)~31일(화)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1390 또는 055-85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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