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
음식물 제공 받은 선거구민 25명 과태료 검토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특정 후보 지지자 2명을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천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 A씨는 B씨와 공모해 2월 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예비후보자와 선거구민 등 25명이 참석하는 모임을 열고, 80여 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관련 내용을 조사한 사천선관위는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3월 13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사천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