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A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행 혐의 등 행정원장은 ‘법정구속’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법원이 직원 폭행교사와 모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던 행정원장 B씨는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희수)는 3월 5일 A병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C씨는 병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병원장과 갈등 관계에 있던 D씨에게 도움을 줬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징계‧해고된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바 있다. 현재 C씨는 직장을 옮긴 상태다. A병원장 등은 2018년 12월께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병원장의 모욕 혐의에 대해 “A씨는 2017년 9월 11일 병원 징계위원회 당시 직원 C씨를 ‘똥파리’로 지칭했는데, 이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병원장의 폭행교사 혐의에 대해 “A씨가 징계위원회 도중 C씨의 병원직원용 점퍼를 벗길 것을 수차례 지시한 점, 행정원장 B씨가 점퍼를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폭행교사의 죄책을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직원 C씨 폭행 혐의와 함께 임대차 갈등관계에 있던 인근 의료기기업체 앞에 특수검진버스를 장기주차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원장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인근 의료기기 업체 출입구 앞에 차량을 며칠간 주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E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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