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18세(2002. 4. 16.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18세 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www. nec.go.kr)를 참고하세요.

Q : 선거에 대한 의견을 주변에 말해도 되나요?

A :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 :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2020. 4. 2.~4. 14.)에는 다수 학생 대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로 선거운동 등 가능

-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 18세 선거권자 선거운동방법은 뭐가 있나요?

A :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고,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Q : 18세 선거권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가요?

A :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수 있고, 당직에도 취임할 수 있습니다.

Q : 18세 선거권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전달받은 왜곡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 공유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SNS에 공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하게 조작된 것일 수 있으니 공유할 때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SNS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1390 또는 055-85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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