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최대 1420만 원
화물차 최대 2400만 원 

사천시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50대, 전기화물차 10대 등 총 10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전기차 신청자격은 공고일(2월 24일)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수급자, 상이유공자 등),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은 우선 선정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가능 전기차로 지정된 승용차·화물차 및 초소형 차량이다. 전기승용차(초소형 제외) 기준 최대 142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접수순 기준에 차량 출고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구매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과 지원 금액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환경보호과(☎831-2769) 또는 통합콜센터(☎1661-097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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