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시설개선 사업비 80%까지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경남도가 ‘2020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옥외 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System) 구축, 시설집기류 구매, 홈페이지 구축·홍보물 제작’ 등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식테이블세트 구매, 화장실 개선(판매시설과 동일 실내공간 위치 시), 안전분야 지원사업’은 도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올해 신설됐다. 지원업체는 지난해보다 100곳 늘어난 500곳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점포별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비의 20%와 지원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자이며, 올해는 제로페이 가맹업체로 제한한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과 무점포사업자, 휴ㆍ폐업중인 업체, 최근 5년간 국비나 지방비로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업체, 전년도 중도포기업체는 지원제외 된다.

신청은 올해 3월 2일부터 31일까지다. 사천시의 경우 지역경제과로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매출액, 사업 영위기간, 시설현황 등 선정기준에 따라 영세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5월 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고시·공고란의 ‘2020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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