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수혜자 7400여 명···두 배 가까이 증가

[뉴스사천=고해린 기자] 사천 지역에서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월 3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이 기존 3862명에서 올해부터는 740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 사천 지역에서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월 3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이 기존 3862명에서 올해부터는 740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소득 기준이 하위 20%에서 하위 40%로 완화됐다. 또한 매년 전국소비가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11만 원 상향됐고, 부부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17만6000원 상향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천시는 올해 기초연금 사업비로 5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19년 말 기준 사천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2만3428명 중 1만8254명(77.9%)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천시 노인장애인과 보인복지팀 박춘정 주무관은 “기초연금 개정안이 통과되며 사천지역에서도 기초연금 최대금액을 받는 어르신이 크게 늘었다”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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