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 추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소득공제
손택스(모바일)로도 자료 제출 가능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손택스(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다.

과거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인 경우만 담보대출 이자 납부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받을 수 있던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20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는 이번부터는 7세 이상만 받을 수 있다. 면세점에서 사용한 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000만 원 한도)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일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로 지출한 사용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세무서에서 세법 및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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