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에 따라 사천시가 납세자의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위해 다양한 편의 시책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먼저 홈택스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에 위택스로 연결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이 마련됐다.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지자체에 별도 방문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접수 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이 설치됐다. 또한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어디서나 신고접수 가능하도록 무관할 신고제도가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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