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부족…탈세 동기 발견되지 않아”

▲ BAT코리아 사천공장 담배 생산 공정.(사진=BAT코리아)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경남 사천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의 법인과 임원들이 세금 탈루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0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AT 한국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63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약 500억 원의 부당 차익을 거뒀다고 봤다.

반면 BAT는 과거 해오던 반출 절차를 그대로 수행한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담배가 제조 공장 외부로 반출되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은 이미 유통업자나 구매자 측에 이전된 셈이기 때문에 납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AT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며 “탈세의 동기도 발견되지 않고, (직원들이) 전산 입력한 내용을 사기나 부정행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대표이사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는 선고하지 않았다. 멜드럼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 출국해 수사와 재판 모두에 불응해 왔다.

재판부는 멜드럼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기일을 연기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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