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1인 기준 2억5600만 원지난 선거대비 3000만 원 증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형태)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선거구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2억2600만 원 보다 3000만 원이 많은 2억5600만 원이다. 이는 2018년도 선거법 개정사항(‘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시‧군‧구마다 1500만 원을 가산한다’) 적용으로 일부 금액이 증가한 것.

이번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9년 10월 31일 현재의 인구수는 20만2536명(사천 11만2122명, 남해 4만3772명, 하동 4만6642명)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사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선관위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 가능 수량을 9885부로 공고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를 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2020년 3월 3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