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개정…12월 30일 첫 선거
권택현 전 상임부회장 단독 출마 분위기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체육회가 오는 12월 30일 처음으로 민간인을 시 체육회장으로 선출한다. 그동안 시군구 체육회는 자치단체장이 회장직을 겸해 왔으나 지난해 연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5일까지 선거를 통해 민간인 체육회장을 뽑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천시 체육회장 선거는 권택현(61) 전 상임부회장 단독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인 10월 30일까지 체육회 관련 직에서 사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천의 경우 권택현 상임부회장을 제외하고는 선거를 위해 사직한 인물이 없었다. 한때 전 시의원 A씨가 출마자로 거론됐으나, 이후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000만 원에 이르는 기탁금도 민간 체육회장 출마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천시체육회는 오는 12월 19일과 2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21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후보자가 단독 출마일 경우 별도의 찬반 투표 없이 30일 추대방식으로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시체육회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총괄 조직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민간체육회장 임기는 3년이다.

권택현 전 상임부회장.

현재 시체육회장 출마의사를 밝힌 권택현 전 상임부회장은 곤양농공단지 소재 세종화학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경남 시군체육회 상임부회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권 전 상임부회장은 뉴스사천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민 모두가 쉽고 재밌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만들고 싶다”며 “시와 협력해 지역민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튼튼히 하고, 체육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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