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사가 대화 회피…소송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업체 “최저임금법 위반엔 노사가 공범…양심 있어야”
‘감차보상’ 두고선 “재산 빼돌리기” 대 “경영난 타개책”
잇따르는 판례·전액관리제 도입에 택시업계는 어디로?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최저임금법 위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바꾼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천택시와 SM택시 노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업체는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을 꾀하면서 일부 운행 차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반면 노조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양측 갈등의 발단은 지난 4월 18일에 내린 대법원 판결이다. <관련기사 : 6월 25일자 1면(대법원 판결로 ‘벼락’ 맞은 택시업계, 앞날은?)>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택시기사가 실제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함에도, 최저임금 산정 시 노출되는 급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신고해왔던 것을 두고, “이는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키는 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근로시간 축소 신고에 노동자, 즉 택시기사가 미리 합의했더라도 합법화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로 택시업체들은 “기사들이 이미 소정의 급여와 함께 사납금 외 초과운송수익금을 급여 명목으로 가져갔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준하는 최저임금을 더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울상이다.

이와 관련해 사천에선 사천택시와 SM택시의 노사 갈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현호 사천택시분회장과 탁석규 SM택시분회장을 비롯한 각각 30명, 25명의 노조원은 업체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지난 9월 1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제기했다.

노조 측은 “미지급 임금을 다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생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했지만 회사가 대화를 회피했다”며 “오히려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가라고 하니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천택시와 SM택시 두 합자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정정규 사천택시 사장은 “근무시간을 줄여 신고한 것은 노조에서도 단체협약으로 동의했던 것이므로 사실상 공범”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해도 양심이 있다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 임금을 무리하게 달라고 한다”고 맞섰다. 정 사장은 SM택시에서도 전무를 맡고 있다.

정 사장은 “추가임금으로 300만 원씩 지급하겠노라 제시했다”고 주장하나, 노조에선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거니와 그것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에야 나온 이야기”라고 말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택시감차보상사업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사천시가 택시업계의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택시 사업면허를 일부분 회수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차보상금은 1대당 2500만 원이다.

사천택시는 이 사업에 3대의 감차보상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정 사장은 “택시기사도 부족하고 경영도 어려워 감차보상금이라도 받으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 주장은 다르다. 서 분회장은 “기사 지원자 서류가 쌓여 있어도 뽑을 생각조차 않고 있다”며 “감차보상은 회사 재산을 빼돌리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택시감차보상을 둘러싼 양측 대립에 사천시도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여러 측면을 살펴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업체를 합자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두고서도 부딪친다. 사측은 “경영난 타개책”이라 주장하지만 노측은 “사실상 지입제 하려는 꼼수”라며 비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6일 있었던 또 다른 판례는 택시업체들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해 소재 한 택시업체의 기사였던 김아무개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법은 지난해 내린 1심과 달리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즉 미지급 최저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임금 인상분에 따른 퇴직금 인상분까지 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금액은 2650만 원이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정정배 경남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비교적 조용했던 한국노총 사업장들도 여론이 꿈틀거리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당초 적당한 선에서 사측과 타협점을 찾겠다던 생각이 소송을 제기하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로선 노조마다 설명회를 갖는 중”이라며 “11월 초쯤에는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한 사천택시‧SM택시 기사들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이며, 이들 업체의 또 다른 기사들과 사천지역 다른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인 경우가 많다.

한편,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택시업계는 더욱 소용돌이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이 이른 바 전액관리제와 월급제 시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그동안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온 택시업계 임금체계를 노사가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 과정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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