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특혜보증 확대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여행·관광업계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이 지원된다. 특히,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요율을 최대 0.4%p 인하하고, 최대 7년까지 보증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등 우대 지원한다.

일본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도‧소매업이나 일식음식점 등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향(매출 감소, 방문고객수 하락 등)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정책자금 내 별도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금리를 0.2%p 인하해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해드림 특례보증’과 연계해 보증서 발급 시 보증요율을 최대 0.4%p 인하한 혜택도 제공한다. 

여행·관광업 중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협약은행 각 지점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애로 소상공인은 10월 2일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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