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2여 대 분…10월 7일까지 신청

[뉴스사천=고해린 인턴기자] 사천시가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0월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사업비 5억3300만 원(사업물량 332여 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등이다. 사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단,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신청 후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당 보조금이 400만원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니 빠른 시일 내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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