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세 균등분 8억 6천3백만 원 부과
주민세 납부 9월 2일까지

▲ 사천시청 청사.

[뉴스사천=고해린 인턴기자] 사천시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주민세 균등분 51,931건 8억6천3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사업장별로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전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세대주는 1만1천 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돼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고,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에서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가상 계좌 등 전자납부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말일은 납부 폭주 등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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