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병주 발행인.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자연공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해 국가가 지정하는 자연공원이 바로 ‘국립공원’이다.

1967년에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국립공원에서부터 가장 최근(2016년)에 지정된 태백산국립공원까지, 22개 국립공원이 사실상 국토의 허파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원. 1968년에 지정된 우리나라 네 번째 국립공원이자 국내 첫 해상국립공원이다.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 300리 뱃길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해양생태계의 보고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사천지구를 비롯해 상주·금산지구, 남해대교지구, 통영·한산지구, 거제·해금강지구, 여수·오동도지구로 구성돼 있다. 전체 면적은 535.676㎢이며 76%가 해상 면적이다. 사천지구는 22.011㎢이다.

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기관이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다. 현재 거제‧통영권역은 동부사무소가, 여수 오동도지구는 전남에서 관리하는 만큼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사천지구와 상주‧금산지구, 남해대교지구 세 곳이다.

이렇듯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범위와 특징을 관할구역까지 언급하며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필자 스스로의 무지를 고백하려는 뜻이다. 나아가 앞으로 국립공원을 더 국립공원답게 보전하고 가꿔나가자는 제안도 하고 싶다. 필요하다면 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사실 그동안 국립공원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특히 국립공원에 자신의 땅이 포함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랬다. 여러 가지 행위제한으로 재산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적 상황을 보면 이런 부정적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생태탐방이나 자연경관을 즐기는 여행객이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다. 국립공원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여전하지만 이 국립공원 때문에 지역민들은 또 다른 ‘먹고 살 궁리’가 가능해졌다. ‘2018년 국립공원 탐방객 4382만 명’이란 통계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음을 보여준다.

자연이 덜 망가지고 더 잘 보존되어서 ‘돈이 되는’ 시대. 사천에도 그런 ‘돈 되는’ 곳이 여럿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속 여러 섬들이 대표적이다. 비록 섬의 육지부분은 국립공원에서 풀려 일부가 벌써부터 볼썽사나운 꼴을 하고 있다 하나, 국립공원공단과 사천시가 꾀하는 ‘일곱 빛깔 탐방로’ 사업은 지역민들에게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다.

여기에 사천을 대표하는 와룡산과 곤양천 하구 광포만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특히 광포만의 경우 각종 개발 위협이 잇따랐고, 지금도 잠재 위협 요인이 큰 만큼 국립공원 지정을 서둘 필요가 있다.

해상국립공원은 바다와 바닷가로 한정해 지정이 가능한 만큼 개인 소유 토지에서의 행위제한은 덜한 편이다. 반대로 탐방객센터, 탐방로, 관찰시설, 전망대 등 탐방객을 위한 기초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은 반갑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립공원으로 득보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해답은 환경부‧사천시‧지역주민 세 주체의 의지에 달렸다. 마침 환경부가 내년까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니, 사천시와 지역주민이 머리를 맞댈 적절한 때다. 이 타당성 조사는 국립공원의 확대‧축소 지정을 결정하는 바탕이며, 10년 주기로 돌아온다. 흔한 기회가 아니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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