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이다.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 삼권분립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사법권을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법원에 맡긴다는 것이다. 사법(司法)기능이란 국가와 국민 혹은 국민 상호간의 소송 등을 전제로 한 다툼에 대해 재판을 통해 법을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능동적 존재라면 사법부는 기본권 보호의 최후 수단이 된다. 한편,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은 사법 유사의 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점에서 ‘준사법기관’으로 칭해지기도 한다.

사법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해지는데, 그 법률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채용된 엘리트에게 법관의 자격을 부여한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측면이 훨씬 많다. 법관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면 그 재판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장치(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제청권, 국정감사권 등)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방법원장급 일부 고위법관에 한하여 국민이나 법관에 의한 선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중립 보장 차원에서 선출없이 부여된 사법권이 오히려 특정 정치집단과 거래한 사법농단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권은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인 민사소송,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형사소송, 행정작용에 관한 분쟁인 행정소송, 위헌법률심사제청권과 명령・규칙심사권으로 표현되는 헌법소송, 그 외 선거소송을 범위로 두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송과 관련한 주요한 기능은 법원과 독립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 법원은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되면 헌법재판소에 그 심사를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4권이라고도 불리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정당해산, 국가기관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심판을 관장한다(헌법 제111조 제1항). 특정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판 중,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야한다는 요건이 있다. 예컨대, 병역기피자가 병역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그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유・무죄 판결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위헌심사대에 오를 수 있다. 반면에, 헌법소원은 법령의 내용이 다른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하는 것일 때 제기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도입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법률의 위헌선언만이 아니라 활동 중인 대중정당을 해산하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하는 등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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